'세림이법'에 학원가 비상..승합차 없애고 초등부 폐지까지


1월말 전면시행되며 영세 학원 직격탄.."인건비 추가부담" 반발 격화

경찰 "어린이 안전 후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정비 추진"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소규모 영세 학원들은 발등에 불다.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했기 때문에 단숨에 수백만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과 근무 시간과 경력 등이 들어맞는 동승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


세림이법 시행으로 영세 학원의 절반 이상이 폐원해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고, 불·탈법 운행이 증가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경찰도 업계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 집행 방향을 정하고 어린이 안전이 후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당장 다음 달 새 학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 관리에 돌입하지만, 보호자 동승 여부만 일제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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